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66,2014
판결선고
2015. 2.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866』
피고인은 울산 남구 O 305호에 있는 P회사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회사 내에서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하면서 2013. 5. 30.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임금 7,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T), 7(U), 16(V)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울산 북구 W에 있는 X회사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6.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4,638,800원, 같은 기간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1,818,800원, 2010. 1. 18.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의 임금 1,601,000원 합계 8,058,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66』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대표자선정서 및 위임장
각 체불 금품 내역, 출력일보
『2014고단5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출력현황표
임금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866)
피고인은 울산 남구 O 305호에 있는 P회사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회사 내에서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하면서 2012. 8. 11.경부터 2012. 9.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내지 13, 15, 17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803,8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