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54
판결선고
2014. 6.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부터 2013.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102,856,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8명, 체불 임금의 규모가 약 1억 원에 이름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임금 지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