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91
판결선고
2014. 7.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경북 포항시 북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미용학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3,906,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75,0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8. 13.경 충북 영동군 J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충북 영동군 J 외 6필지 위에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하여 주면 성토작업비 및 장비대를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상 가치가 없는데다가,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통한 추가 대출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토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부터 2009. 8. 17.경까지 사이에 시가 약 3,200만 원 상당의 성토작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I,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O, P, Q, I의 각 진술서
[판시 사기의 점]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L, K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토작업비 등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성토작업 등의 급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각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나 사기의 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L, 근로자 I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경북 포항시 북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미용학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2009.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6,003,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03,1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2., 2014. 4. 28., 2014. 5. 7.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