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2014
판결선고
2014. 6.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1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2. 2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3,094,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금품 합계 60,100,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한근로자 D의 퇴직금 7,451,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합계 133,490,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00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2.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하다 2013. 5. 1. 퇴직한 E의 퇴직금 3,201,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및 위임장
고소인 진술조서(퇴직금 정산서 등 첨부)
『2014고정100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자 E을 제외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공소제기 후에 모두 지급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