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26
판결선고
2015. 4.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1. 8. 29.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2014. 1. 1. 퇴직한 E의 퇴직금 3,324,320원과 2011. 3. 1.부터 2013.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903,10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27,4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1.부터 2013.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8월 임금 450,000원, 2013년 2월 임금 450,000원, 2013년 8월 임금 450,000원,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