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2013. 10. 31.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2013. 10. 31.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