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청구
원고가 피고 A에게 2011. 4. 26. 3,529,250원, 2011. 5. 23. 1,000,000원, 2011. 9. 9. 2,000,000원, 2012. 1. 2. 10,000,000원 합계 16,529,250원을 대여하고, 피고 B가 피고 A의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2. 1. 2.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월 1,500,000원씩 분할변제하고 매월 15일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각 대여금채무는 2012. 6. 20. 기준으로 원금 8,954,040원과 이자 148,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8,954,0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청구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325,600원, 지방소득세 32,100원 합계 357,700원(325,600원 + 32,1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울산세무서장은 2013. 5.경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원고가 피고 A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잘못분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일반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2.경 피고 A에 대한 201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를 2,228,695원으로, 지방소득세를 222,869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근로소득세 1,903,090원(2,228,695원 - 325,600원), 지방소득세 190,760원(222,869원 - 32,100원) 합계 2,093,850원(1,903,090원 + 190,76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 A으로부터 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2,093,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들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퇴직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자동채권의 성립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2, 9,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서 2006. 8. 3.부터 2009. 9. 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10,454,040원의 퇴직금채권(이하 1차 퇴직금채권이라고 한다) 및 2011. 1. 25.부터 2012. 5. 16.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4,952,570원의 퇴직금채권(이하 2차 퇴직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과 2007. 6. 21. 체결한 약정에 따라 2007. 1.부터 2009. 9.까지 위 피고에게 퇴직금 및 수당으로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차 퇴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1.부터 2009. 9.까지 피고 A에게 매월 퇴직금 및 수당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은 2007. 6. 21. 피고 A의 월급을 2,800,000원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2007. 1.부터 월 500,000원을 퇴직금 및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2차 퇴직금채권에서 그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어서 퇴직금의 지급자가 위 퇴직금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
1차 퇴직금채권 10,454,040원은 피고 A의 퇴직일인 2009. 9. 30.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기간인 2주가 경과한 같은 해 10. 14.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2012. 6. 20. 당시에 남아 있던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 9,102,040원(8,954,040원 + 148,000원)과는 위 2012. 6. 20.에, 원고가 2013. 6. 12. 소득세 추가분을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발생한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2,093,850원과는 위 2013. 6. 12.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1차 퇴직금채권과 원고의 대여원리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2. 6. 20.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함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1차 퇴직금채권은 1,352,000원(10,454,040원 - 9,102,040원)이 남게 되고, 다시 잔존하는 1차 퇴직금채권과 위 구상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3. 6. 12.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1차 퇴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위 구상금채권은 741,850원(2,093,850원 -1,352,000원)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2차 퇴직금채권 4,952,570원은 피고 A의 퇴직일인 2012. 5. 16.로부터 2주가 경과한 같은 달 30.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위와 같이 잔존하는 구상금채권과 2013. 6. 12.에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2차 퇴직금채권과 위 구상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3. 6. 12.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