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56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98,199원, 선정자 C에게 15,656,869원, 선정자 D에게 3,465,7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98,199원, 선정자 C에게 23,480,492원, 선정자 D에게 8,374,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선정자 D에게 8,374,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7. 부터 울산 울주군 E에서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선박보온시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8. 7. 폐업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운영의 F에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자들인바, 원고 등의 각 근로기간 및 피고와 약정한 월 임금액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00부터 18:00까지 9시간(중식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은 8:00부터 17:00까지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따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 등이 위 도표 '근로기간' 기재 각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F에서 출근하여 근로한 날짜 및 시간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가중치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별지 '원고 등 체불내역표' 중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포함)'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피고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았고, 그 내역은 별지 '원고 등 체불내역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바.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2012. 8. 16.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등을 이 유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3. 9. 27.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 연장 근로시간 초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사.

F 근무자의 임금계산기간은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