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4.부터 2012. 11.경까지는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에서 2012. 11.경부터 2013. 3. 15까지는 D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1. 10. 10. E와 C학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학원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1. 10. 21. 자신의 명의로 C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C학원을 E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자, C학원의 명칭을 D학원으로 바꾸고, 위치를 울산 북구 F 2층, 3층으로 옮긴 후 2012. 11. 9.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였고, 2012. 11. 30.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의 임금 900,000원과 퇴직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1.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2014고정209),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 7 . 17.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4노113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3. 14.부터 2013. 3.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 및 D학원에서 학원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2. 3. 분임금 900,000원 및 위 기간 중 퇴직금 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2. 3. 14.부터 2012. 11.경까지 C학원에 고용되어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학원의 운영자는 E 및 G이고, 피고는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이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E 등에게 고용된 강사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학원은 2011. 10. 17. 개업한 이래 D학원으로 변경될 때까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피고를 C학원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1. 10. 10. E와 C학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약정의 목적, 피고와 E의 출자 금액, 피고 와 E의 비용부담 및 이익분배 방식, 의사결정이나 업무분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와 공동으로 C학원을 운영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적어도 C학원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경영담당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2. 6. 12. 이후로 직접 원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