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11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는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심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징역형을 선택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요소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직접 피해자를 관리하던 자로서 책임 정도가 더욱 중한 점, 안전망 설치의무가 하수급 회사와 수급 회사 사이에서 누구에게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수급 회사와 수급 회사 모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안전망 외의 안전장치 및 현장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요소가 많은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조속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5면 제9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로, 제5면 제10행의 '형법 제268조'를 '형법 제268조, 제30조'로 각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