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주 L에게 고용되어 매월 350만 원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던 자로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L는 수사기관에서, 2013. 2.경 지인인 M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안한 투자의향서를 받아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M과 함께 2억 원을 투자하였고(L 1억 원, M 1억 원), 당시 L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인 조선기자재 분야에 관하여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L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 대표이고 자신은 영업사장일 뿐이며 현장의 업무지시, 자금집행 등은 K이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와의 대질신문에서는 위와 같은 L의 진술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음을 시인하였고, L가 2013. 7. 26.경 투자금 1억 원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당시 부산은행에서 2013. 7.경 대출금 1억 원을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0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월급을 받고 일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회사가 몇 명의 투자자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49쪽).
이 사건 회사로부터 탱크 제작공사를 도급받은 E의 대표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의 도급계약서는 당시 피고인이 출장중이어서 K과 체결하였으나, 피고인과 협의하여 도급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소개하여 실질적인 대표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C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피고인의 직책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발주서, 지출결의서 등의 최종결재자였고, 근로자 채용의 최종 결정권도 피고인에게 있었으며, 작업 현장에 대한 지시·감독도 피고인이 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하수급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를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아직도 미지급 임금 수천만 원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