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09,402,113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 이후 5명의 근로자들이(D, E, F, G, H)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미 폐업한 사업체의 소재지로 되어 있던 탓에 피고인이 1심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못하여 그 취지가 법원에 제출되지 못한 점, 만일 처벌 불원의 의사가 1심 법정에 현출되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