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3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작업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