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의 항소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450여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