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7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와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개인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임금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약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