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노8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근로자 수가 8명, 체불 임금액이 2,3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 N, H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K에게는 7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 임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