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476,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9. 23.부터 2015. 7.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임금 · 퇴직금 등 합계 32,476,127원(임금 23,600,133원+ 퇴직금 12,600,649원 + 상여금 5,587,135원 + 그 밖의 금품 1,188,210원 - 원고가 체당금으로 받은 1,0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0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전인 2016. 4. 20.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6. 5. 10.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 2016. 5. 12.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 퇴직금 등 합계 32,476,127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사장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원이지만, 피고의 등기 이사 2명이 퇴사하면서 의료법에 정해진 최소 5인의 이사 정족수를 채울 필요가 있어 이사장의 요청으로 원고와 E이 2015. 3. 30.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와 E은 모두 2015. 3. 3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2015. 4. 13. 취임등기를 마치고, 2015. 7. 29. 사임하여 2015. 8. 17. 사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3. 9. 23.부터 2015. 7. 10.까지 인데,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약 4개월(2015. 4. 13.부터 2015. 8. 17.까지)에 불과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2016. 4. 7. 작성한 원고의 '체불임금등 · 사업
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이라고 기재되어있고, 피고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을 '체당금'으로 지칭한다.
원고는 2016. 4.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여(미지급 임금 23,600,133원, 미지급 퇴직금 12,600,649원), 체당금 1,050만 원(체당임금 630만 원 + 체당퇴직금 4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의 대표자(이사장)는 2016. 4. 원고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를 위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미지급 임금이 21,266,800원, 미 지급 퇴직금이 12,600,64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종이 '행정원장', 고용형태가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