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
판결선고
2015. 4.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2.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68,2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C을 2012. 2. 1. 개업하였다가 불과 6개월만인 2012. 7. 경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의 주된 원인은 원청에 납품하였던 선박블록의 불량으로 인하여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공소제기된 부분 이외에도 체불 임금이 더 있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