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17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찬, 정○진, 이○의, 이○우, 강○규, 권○석, 강○호, 이○상, 박○철, 채○석, 문○권, 이○웅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