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4,2015
판결선고
2016. 3.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조선플랜트 절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53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85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4, 24~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145,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7,510,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7~11, 14,25,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147,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1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연차수당 1,149,120원 및 퇴직금 3,003,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14,259,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 AD, AE, AF,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공소제기 후에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합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 합계 3억 2,4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4. 29.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2,542,810원, 퇴직금 3,111,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23, 29~32(이상 2015고단534호), 순번 2~5, 7~10, 13(이상 2015고단1812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E, O은 중복)에게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본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