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67
판결선고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C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원청인 E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북구 F에서 시공 중인 G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등지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10.부터 201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4,20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6,708,4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A에게 재하도급하였는바, A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10.부터 201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4,20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6,708,4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 H, P, Q, R, S, T, U, V, L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체불금품내역(증거기록 13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134쪽), 통장 사본(139쪽 이하), 미지급 노임내역(145쪽 이하), 각 공사계약서(168쪽 이하, 178쪽 이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피고인 B이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E의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