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42
판결선고
2016. 4.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9,104,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 미지급 규모 및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 상 참작)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