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8
판결선고
2016. 1. 2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F 소재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미장공사 부분을 H 주식회사(대표이사 B)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습식공사를 원수급인인 경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기재 근로자 2명(C, D)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8. 21.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6 기재 근로자 3명(C, D, E)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8. 21.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