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9
판결선고
2016. 3.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7,3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체불임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