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87번, 98번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33
판결선고
2016. 6.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045,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중 순번 87번 F, 98번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10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1,301,301,8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나 미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체당금 지급 규모(8억 7,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변제 노력,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87번 F, 순번 98번 G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1,745,032원에 관한 청산의무 위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