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24
판결선고
2017. 5.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조선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35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05,53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없는 사건이나, 2016. 7. 1. 시행된 양형기준[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2월20일]을 참고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가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임금 등을 과다하게 체불하고 소재가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