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22,2015
판결선고
2016. 3.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122」
피고인은 2015. 5. 6. 15:51경 울산 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학원' 사무실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년치 수강료를 사전 납부하면 1달치 학원비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3,3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았으나 매월 강사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순수입은 매월 약 800만 원 정도였고, 개인적인 채무 약 1억 원, 금융기관 채무 약 2,000만 원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약 4,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매월 2,4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D 등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강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2015. 5. 6. 15:51경 100만 원을, 2015. 5. 7. 10:07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위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5.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7,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9,278,9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미지급금품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금품내역, 학원강사사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학원비를 선납받은 후 단기간 만에 학원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