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13, 범죄일람표 2 순번 3,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 각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7, 10, 12~15, 20, 21, 23~25, 27~29, 34, 36, 37, 39, 41, 42, 45, 46,48~51, 53, 55, 56, 58, 59, 61, 64~66, 68~70, 75~77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47,2016
판결선고
2016. 5.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047』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금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10.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산 Y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액 45,000,000원, 발행일자 2015. 9. 7.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9. 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6, 14 기재와 같이 2015. 3. 1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3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328』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금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10.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산 Y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액면금액 90,000,000원, 발행일자 2015. 10. 31.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15. 3. 29.경까지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3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금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10.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산 Y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액 90,000,000원, 발행일자 2015. 11. 30.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5. 1. 5.경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8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321』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B(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5.부터 2015.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760,82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 9, 11, 16~19, 22, 26, 30~33, 35, 38, 40, 43, 44, 47, 52, 54, 57, 60, 62, 63, 67, 71~7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063,0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각 지급어음 기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B(주) 근로조건, 임금대장, B(주) 근로자 특이사항 및 관련자료,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임 금수령 및 체불내역, 연차사용 및 미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으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부도수표 및 체불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수표부도 등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래에서 보듯이 공소제기 후 상당 부분 수표에 대해 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금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10.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산 Y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5. 9. 24.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9. 24.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13, 범죄일람표 2 순번 3,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5. 6. 3.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당좌수표 11장, 액면금 합계 61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B(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7, 10, 12~15, 20, 21, 23~25, 27~29, 34, 36, 37, 39, 41, 42, 45, 46, 48~51, 53, 55, 56, 58, 59, 61, 64~66, 68~70,75~7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401,0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본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발행인 또는 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수표들은 그 소지인인 AG, AH, AI, AJ 등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증인 AK의 법정진술 및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해당 순번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