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332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13, 범죄일람표 2 순번 3,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 각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7, 10, 12~15, 20, 21, 23~25, 27~29, 34, 36, 37, 39, 41, 42, 45, 46,48~51, 53, 55, 56, 58, 59, 61, 64~66, 68~70, 75~77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