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1
판결선고
2015. 8.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3.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합계 5,061,94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4,855,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B, F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별 체불금품내역서
각 진정서
화해권고결정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액수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 모두 체불임금 전액을 배당받아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퇴지금 3,789,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