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92,2015
판결선고
2015. 11.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92』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I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H노조 4층 회의실에서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월 파업 투쟁승리,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전개, 요구안 쟁취를 위한 파업전술 수행」을 기조로 2013. 7. 10. 및 2013. 7. 12. 두 차례에 걸쳐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2013. 6. 26. 'H노조통신 제66호'를 통해 M 비정규직지회 등에 위 파업지침을 하달하고, 2014. 7. 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위 파업지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M 비정규직지회장 N 등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M 비정규직지회는 2012.경~2013.경 총 7회에 걸쳐 '대체인력 투입 저지' 파업을 실시하며 공장진입·생산라인 정지·M 관리직 사원들과의 몸싸움 등 유형력 행사를 감행하였고, 피고인은 전 H노조 I임과 동시에 M 울산2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13. 7. 10.자 범행
M 비정규직지회장 N, 수석부지회장 O, 선전부장 P, 조직1부장 Q, 조합원 R, 1공장 사업부 대표 S, 1공장 부대표 T, 4공장 대표 U, 시트공장 대의원 V, 엔진변속기 대표 W, 조직2부장 X는 2013. 7. 10. 13:30~15:00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M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참가한 조합원 20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N의 지시에 따라 O은 울산1공장 진입을 지휘하였고, R은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지휘하였으며, N는 울산4공장 진입을 지휘하였다.
O, S, T 등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관리직 사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1공장 안으로 진입하고, 위 공장의 대체근로자들에게 "작업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울산1공장에서 48분간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다.<1>
N, P, Q, U, V, X는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울산4공장 진입을 시도하려다 M 관리직 사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울산4공장 앞 납품차량 통로를 점거한 채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위 공장 내부에 부품 반입을 저지시킴으로써 울산4공장에서 26분간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다<2>.
R, W는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M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한 후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엔진변속기 조립라인을 점거한 채 조립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조합원 2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출입 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3. 7. 12.자 범행
N, O, S, T, V, W, 4공장 대의원 Z, 3공장 부대표 AA, 2공장 부대표 AB은 2013. 7. 12. 15:57~17:00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M 울산3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조합원 25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M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N 등은 비정규직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3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공정을 점거함으로써 울산3공장에서 63분간 의장 32라인이 정지되었다.<3>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출입 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59』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민노총 H노조 I이었던 사람이다.
2013. 1.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8군 봉사회(USO) 앞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한 후, 같은 날 17:05경부터 17:47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생명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 5. 1.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체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4고단2892]
증인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N, Q,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O, P, U, S, R, W, V, Z, AA, AB, T, X, N,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C,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불법행위 현장사진, H노조통신, 하청 파업관련 1공장 생산라인 정지현황(7.10.), 7.10. H노조 M지부 정규-비정규 조합원 공동파업 투쟁전개, 성명서, H노조 50차 중집(2차 쟁대위) 회의결과, H노조 51차 중집(3차 쟁대위) 회의 결과, 7기 51차 중집(3차 쟁대위) 참가현황, H노동자 보도자료, 7월 12일(금) 파업지침
H노조 파업지침 관련자료
수사보고서(H노조 기관지 게재글 첨부- 하청지회 대체인력 저지투쟁 관련),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사진 및 동영상 CD첨부 보고)
[2015고단759]
AM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채증사진 첨부, 집회신고서 등 첨부, 행진경로 등 요도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2892호]
주장
판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위법한 방법을 통한 대체인력 저지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판단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측의 갈등, 그에 따른 파업 및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의 양상, 피고인의 지위, 판시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는 피고인이 I이었던 H노조의 파업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라인 정지 등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예견가능하였고 또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일자의 노무제공 거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M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나, 판시 일자의 노무제공 거부 자체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M의 대체인력 투입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본다.
판시 일자의 노무제공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는 M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M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의 직접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당한 목적이 아니며,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결여하였고, 대체인력투입 저지과정에서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어 방법적 정당성 역시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주체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고용의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6. 12. 21.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다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위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시행 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로서 판시 범행에 가담하여 조사받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M 사내하청업체들에 고용되어 M에 파견근무하였고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위와 같은 파견근무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해당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파견근무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M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되고, 위 비정규직 지회 소속 다른 대다수 근로자들 역시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설령 일부 고용의제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양측 협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M가 비정규직 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 M가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M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M가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이상, 위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요구는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M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있어 정당한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요건을 충족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H노조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가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에 의하여 M의 근로자로 의제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2012. 2. 23. 후인 2012. 5.경부터 비정규직 지회 임원을 포함한 특별교섭단을 결성하여 M와 사이에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된 의제로 '특별교섭'을 진행한 사실, 2012. 6. 19. 제6차 특별교섭결렬 후 비정규직 지회는 2012. 7. 5.부터 같은 달 6.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990명 중 903명이 찬성하여 91.2%의 찬성률로 가결한 사실, 이에 관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0. M와 비정규직 지회가 쟁의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 H노조와 M는 2012. 8. 21. 제8차 특별교섭부터 2012. 12. 20. 제14차 특별교섭까지 진행하였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M 비정규직 지회는 그 사이에 위 파업결의에 따른 파업을 수회 실행하였던 사실, 2013. 6. 12.경 H노조는 특별교섭 재개를 결의하였으나 판시 파업 당시까지 M와 특별교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에 앞서 별도의 조정신청이나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가 비정규직 지회의 쟁의행위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H노조가 비정규직 지회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특별교섭단을 통해 M 사이에 진행한 '특별교섭'은 단체교섭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 점, 비정규직 지회는 2012. 7.경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H노조와 M 사이에 특별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수회 실행하였고, 그 당시의 파업 목적과 판시 파업의 목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에 비추어 다시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무의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M는 판시 노무제공거부 및 대체인력투입저지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파업에 앞서 별도의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참조).
그밖에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시 대체인력 투입저지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이상, M는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른 채용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행위는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이었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채용제한은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파업참여 근로자들이 적절한 대체인력 투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대체인력 투입저지 과정에서 대체투입된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않도록 협박하거나 생산라인 등을 점거함으로써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759호]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죄
주장
판시 집회 및 행진참여자들이 신고범위를 벗어나 판시 도로의 일부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차로를 통하여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3. 1. 28.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3. 1. 30. 16:00부터 17:50까지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을 거쳐 대한상공회의소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013. 1. 30. 17:00부터 20:0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앞 인도에서 집회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판시 시위 참가자들은 2013. 1. 30. 15:58에서 16:15까지 5개 차로를 점거하고 15:25경 3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2개 차로로 행진하였다. 같은 날 16:45경에는 H노조의 조직부장 주도로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가 남대문 로터리에 도착하면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할 예정이니 이를 경찰에서 차단해 달라는 위 집회 주최측의 요청이 있기도 하였다.
2013. 1. 30. 17:00경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삼성생명 건너편의 무인 폴리스 라인을 넘어뜨리고 일시적으로 편도 5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으나 경찰이 교통소통을 위하여 1개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판시 4개 차로를 점거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이 해산을 요청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은 약 40분 가량 정리집회를 가진 후 자진해산하였는데, 경찰이 파악한 집회 참가자 1300명 중 H노조 소속이 800명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H노조 I으로서 위 정리집회에서 4명의 발언자 중 1명으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정리집회 전에 이미 시위 참가자들은 신고한 1개 차로를 벗어나 3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도 하였고 경찰의 제지로 결국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정리집회 장소로 행진하여 왔던 점, 위 정리집회에 앞서 이미 H노조 조직부장의 주도로 의도적으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 내지 시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리집회 당시 편도 5차로 중 5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였다가 경찰의 제지로 4개 차로를 점거하게 되었고 당시 퇴근시간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참여한 위 정리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죄
주장
피고인은 판시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에서 프라자호텔 방향으로 길을 건너려다가 경찰의 위법한 차벽설치 내지 피고인이 가담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과의 대치로 인하여 이동을 못하고 횡단보도상에 서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집회 장소 길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지부 등에서 진행 중인 추모 집회가 개최하고 있었던 사실, 2013. 5. 1. 15:30경 H노조 집행부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말미에 대한문 방면으로 대오를 이루어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이 이를 차단하면 다른 대오가 프라자 호텔이 있는 소공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위 추모집회 장소로 이동하기로 계획한 사실, 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단적으로 시청역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계획대로 프라자 호텔 앞 도로로 진출하였으며 경찰이 이를 제지함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도로로 진출함으로써 결국 도로 6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도 당시 위 도로 상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방면 진출을 저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산라인 점거나 일반교통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단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른 파기환송 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되자 이에 항의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상 그로 인한 갈등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지회나 이를 지원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범행의 횟수, 생산이 중단된 시간, 교통방해의 정도 및 그 시간,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99 소재 시민의 숲에서 H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H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5경부터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AN 소재 AK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추고 같은 날 17:01경까지 그곳을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집회 참가자 약 350명과 함께 같은 날 17:26경부터 19:15경까지 서울 서초구 AI 소재 M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
염곡로터리에서 행진을 멈춘 경위는 정리집회장소인 M 주식회사 사옥 앞을 경찰 병력이 'ㄷ'자 형태로 둘러싸 집회의 효과를 퇴색시키고 있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태이다.
M 주식회사 사옥 앞의 경우는 사전에 미리 경찰과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정리집회를 하기로 양해하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노조는 2013. 5. 8.경 서초경찰서장에게 2013. 5. 15. 15:00부터 18:00까지 M 본사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의 참가예정인원이 집회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이하 1차 집회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3. 5. 12. 서초경찰서장에게 2013. 5. 15. 15:00부터 18:00까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M 본사 앞 AK 후문 버스정류장까지 약 3000명의 참가예정인원이 2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이하 2차 집회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서초경찰서장은 2013. 5. 13. 1차 집회신고에 대해서 M(주)에서 2013. 4. 15. 신고한 집회(이하 중복집회라 한다)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H노조에 금지통고를 하였다. 중복집회는 2013. 5. 13. 00:00부터 같은 달 15. 24:00까지 참가예정인원 50명에서 100명이 M 본사주변인 AJ 방향 출구 횡단보도 볼라드에서 AK 일반버스 정류장 표지판까지 행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당시 H노조 조직부장 AL가 1차 집회신고서 제출 후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과 통화하니 1차 집회가 금지될 것이라 하여 2차 집회신고의 내용에 따른 행진 후 M 본사 앞 도로에서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이용하여 정리집회를 하기로 의견이 합치되어 2차 집회신고를 한 것이다.
H노조는 2차 집회신고에 따라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염곡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신고한대로 2차로를 따라 행진하였고 행진의 선두가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M 본사 앞 경찰 병력에 대한 H노조의 문제제기로 행진의 선두가 멈춰서자 피고인을 비롯한 행진의 참가자들이 정지하였는데, 위 정지 당시 경찰 병력이 행진 참가자들을 둘러싼 경계는 최초에 설치한 폴리스 라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H노조는 2013. 5. 15. 17:26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M 본사 앞 도로 3개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하였는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M 본사 앞 도로 3차로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이 있고, 그 바깥으로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으며, 집회참가자들은 그 폴리스라인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 본사 앞 도로에서 정리집회를 하기에 앞서 이미 경찰은 M 본사 앞 4개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고 지하차로 등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집회에는 약 2500명이 참여하였고, 차벽설치를 위하여 경찰 버스가 약 19대 동원되는 등 규모가 상당하여 집회 정리 및 해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중복집회에 대하여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의 실제 개최가능성 여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는 시간과 장소의 면에서 그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이 정지되어 '차량 42대가 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M에 5억 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M의 자동차생산방식 등에 비추어, 위 생산라인 정지가 반드시 위와 같은 현실적인 손해를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주2)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이 정지되어 '차량 13대가 생산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M에 3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각주3)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라인이 정지되어 '차량 36대가 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M에 5억 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