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76,2015
판결선고
2016. 5.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1176』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2. 6. 14.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649,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78』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2. 5. 31.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02,790원, G의 퇴직금 3,302,600원 등 합계 6,205,390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80』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7.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H의 2012. 6월 임금 3,220,000원, 2012. 7월 임금 3,220,000원 등 합계 6,44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6월 임금 2,981,890원, 2012. 7월 임금 2,981,890원, 경비 520,000원 등 합계 6,483,7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7.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H의 퇴직금 10,725,182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116,83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2014고단3526), 판결문(2014고단35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