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46,2015
판결선고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446』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실제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 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3.부터 2015. 4. 25.까지 주방찬모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분 임금 19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636』
피고인은 2015. 4. 27. 10:40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퇴직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E, F 등 종업원 5명과 피고인의 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틀 일하고 남의 기업 망칠 일이 있느냐,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4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1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