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수급기간 2013. 10. 18.부터 2014. 3. 9.까지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3. 10. 12.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부창컨설팅(이하 '부창컨설팅'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4. 4. 1. 주식회사 에버가드(이하 '에버가드'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8.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11. 원고가 재취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2013. 10. 12.부터 2014. 3. 31.까지)이어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대해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2. 경비용역업체인 부창컨설팅에 취업하여 B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해왔는데,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가 에버가드로 변경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6개월 이상 재취업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대해 부지급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0. 12. 경비용역업체인 부창컨설팅에 취업하여 B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31. 부창컨설팅을 퇴직하고, 2014. 4. 1. 위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에버가드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서 동일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부창컨설팅 사이에 2013. 10. 12.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3. 10. 12.부터 2013. 12. 31.까지'로, 2014.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명시되어 있고, 위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격일로 근무하되, 12:00부터 13:00까지, 18:00부터 19:00까지는 식사시간, 24:00부터 05:00까지는 취침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월 급여는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1,350,000원이며,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가산임금률은 50%이다.
에버가드는 기존에 B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를 면접한 후 채용을 결정하였는데, 원고와 에버가드 사이에 2014. 4.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위 2014. 4. 1.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서 위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되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며, 월 급여는 심야수당을 포함하여 1,533,210원이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률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부창컨설팅에 2013. 10. 12.부터 2014. 3. 31.까지 약 5개월 정도 고용되었다가 퇴직하였을 뿐이므로 부창컨설팅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지는 못한 점, ② 원고와 부창컨설팅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31.까지만 부창컨설팅 소속으로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에버가드가 부창컨설팅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부창컨설팅 사이의 근로계약과 원고와 에버가드 사이의 근로계약은 급여,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률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어 원고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에버가드가 부창컨설팅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