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216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9. 2.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퇴직 후 2014. 6.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4. 7. 23. 원고에게 2014. 8. 8.까지 피고의 퇴직금 10,560,39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14. 8. 8. 피고에게 10,560,39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제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추후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없애는 방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퇴직금을 더하여 급여로 지급하고 향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10,560,39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중지급하였는 바, 결국 위 범위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및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퇴직금을 연 150만 원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근로조건이 포함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계약 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150만 원,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75만 원 총 225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2. 6. 1.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을 월급제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6. 1.부터 2013. 12. 31.까지 월급 220만 원의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한편, 2012. 5. 31. 이전의 기간에도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 정산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1, 갑 제15, 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9. 2. 경부터 2012. 5. 31. 까지의 근로기간 중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피고와 구두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급 1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임금지급방식을 월급제로 변경하기 이전인 2010. 6. 1부터 2012. 5. 31. 까지는 일급 11만 원이 아닌 '일급 95,000원, 매년 퇴직금 정산금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기존 근로형태 및 일급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180만원은 기존의 일급 11만원에서 2010. 6. 1. 부터 2012. 5. 31. 까지 지급한 일급 95,000만 원의 부족분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9. 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18.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예비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지급한 급여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급여기준이 되는 일당 95,000원은 1일 8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의 대가를 산정한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는 항상 8 시간을 넘는 연장 및 야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10,473,782원 상당의 법정수당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1일 8시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