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95,020원 및 그 중 6,887,540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12,807,480원에 대하여는 2013. 9. 6.부터 각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법무사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6. 14.부터 2010. 8. 30.까지 원고를 사무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월 수임한 사건의 법무사 수수료 1/2 상당액에서 법무사협회 회비,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되, 2010년 6월분 임금은 2010. 7. 9., 2010년 7월분 임금은 2010. 8. 10., 2010년 8월분 임금은 2010. 9. 10.에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2010년 6월분과 7월분 임금의 합계는 7,482,210원 (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11,153,35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393,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854,825원)이고, 2010년 8월분 임금은 6,887,540원(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7,819,27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267,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41,415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852,670원 및 그 중 14,369,750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5,482,92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정산금 25,482,920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0.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8,086,57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8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 중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취지이므로 항소취지는 제1심에서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의 항소취지 중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취지이므로 항소취지는 제1심에서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953,2015
판결선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4,369,750원(= 7,482,210원 + 6,887,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2010년 6월분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2010. 7. 9.이고 2010년 7월분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2010. 8.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8.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8월분 임금 6,887,5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30.자 청구취지 변경(확장) 및 원인 보충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산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수임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합계 30,218,480원을 납부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비용 등 합계 4,735,56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5,482,920원(30,218,480원-4,7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14.부터 2010. 7. 2.까지 원고가 수임한 사건 일부의 처리를 위하여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사용하는 C, D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납부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납부하였다.
C은 2010. 6. 14.부터 2010. 7. 2.까지 위와 같은 제세공과금 등의 대납내역을 날짜별로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였는데, 그 출력물이 갑 7호증의 1(사무실 지출 장부)이다. 위 장부에는 제세공과금 지출 항목 및 각 항목별 소요 비용,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출한 금원, 보관 중이던 현금에서 지출한 금원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장부상 위 기간 동안 현금에서 지출한 금원 합계는 2,203,520원이고,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출한 금원 합계는 15,339,520원이다. 한편, 위 장부상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금원 상당액이 원고가 사용하던 C, D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장부상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였다는 사건의 의뢰인들은 위 제세공과금에 법무사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돈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피고가 위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10. 6. 14.부터 2010. 7. 2.까지의 정산금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4.부터 2010. 7. 2.까지 합계 17,543,040원(=2,203,520원 + 15,339,520원)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고(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대납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여기에서 원고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자인하는 4,735,560원을 공제한 12,807,480원(=17,543,040원 - 4,735,56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라 할 것이다.
2010. 7. 3.부터 2010. 8. 30.까지의 정산금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정산금의 지급도 청구하나, E가 갑 8호증(정산내역서)를 토대로 2010. 7. 2.까지의 제세공과금 대납 내역만을 확인한 점, C이 2012. 7. 2.까지의 대납내역만 갑 7호증의 1(사무실 지출 장부)에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2,807,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정산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9. 6.부터(원고는 2010. 10.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정산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695,020원(= 6,887,540원 + 12,807,480원) 및 그 중 6,887,54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1. 6.부터, 12,807,48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9. 6.부터 각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통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에 유사한 계약관계이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또는 적어도 매월 말에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한 처리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10. 8. 하순경 일본을 잠시 다녀오는 사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법무사 사무실을 그만둠으로써 동업에 유사한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처리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을 피고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수임 사건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의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일산에서 울산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울산으로 사무실을 옮긴 뒤에도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을 한차례 더 옮겼다. 그로 인하여 각 사무실의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 합계 1,38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1개월간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바 1,000만 원을 위자료로 구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을 그만둔 것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8. 말경 피고의 사무실을 그 만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보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동업에 유사한 계약관계로 보든 원고에게 고용관계 또는 동업 유사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사무실을 그만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처리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사건 수임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묵인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 및 F의 월급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이 데리고 입사한 C에 대한 급여 월 30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여직원 F를 1개월 동안 100만 원에 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이 근무한 기간인 2개월 보름에 대한 C의 급여 중 원고가 부담해야할 75만 원(=30만 원 × 2.5) 및 F의 1개월분 월급 100만 원 합계 17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판단
먼저 원고가 C의 월 급여 중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F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손해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사무실을 그만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사무실을 그만 둔 것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상 원고의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신고한 후 그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합계 1,346,460원, 소득세 229,260원을 납부하였다. 또, 2010년도 2기분 부가세로 총 2,134,810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수임한 사건이 191건이므로 위 부가세 중 16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4대 보험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하면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득세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일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가 스스로 정산금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수에 따른 법무사협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임한 사건 191건에 대하여 건당 3,000원으로 계산한 법무사회비 573,000원(=191건 × 3,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절반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286,500원(=573,000원 × 1/2)의 손해를 입었다.
판단
살피건대, 4대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협회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외상 구매한 인지대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외상으로 구매한 인지대 332,600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판단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원고가 외상으로 구매한 인지대를 대납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수임 사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외상으로 구매한 인지대 역시 원래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상권설정 사건 취소 환불 금액 및 무료사건 수수료 손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임한 사건 중 경남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2010. 7. 16.자 G의 지상권 설정 사건이 취소되어 2010. 7. 30. 423,500원을 환불하였고, 111,000원이 과소 입금되어 위 금액만큼의 손실을 입었다.
원고는 일부 사건을 수임하고도 무료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무료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13건인데, 위 무료사건에 대한 수수료 등 손실액이 최소 50만 원이다.
판단
먼저 지상권설정 사건 취소와 관련한 환불 금액 등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통장에 2010. 7. 30. '지상권취소환'이라는 거래내용으로 423,500원이 경남은행으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무료사건의 수수료 등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무실 직원 및 친·인척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부 무료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용인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수임료 미입금으로 인한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을 수임하고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뒤,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돈이 최소한 7,963,010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정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H 사건의 수수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몰래 H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그 수수료로 332,910원을 받았으나, 그 중 절반인 166,455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을 13,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위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