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960 판결

2015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95,020원 및 그 중 6,887,540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12,807,480원에 대하여는 2013. 9. 6.부터 각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법무사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6. 14.부터 2010. 8. 30.까지 원고를 사무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월 수임한 사건의 법무사 수수료 1/2 상당액에서 법무사협회 회비,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되, 2010년 6월분 임금은 2010. 7. 9., 2010년 7월분 임금은 2010. 8. 10., 2010년 8월분 임금은 2010. 9. 10.에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2010년 6월분과 7월분 임금의 합계는 7,482,210원 (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11,153,35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393,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854,825원)이고, 2010년 8월분 임금은 6,887,540원(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7,819,27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267,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41,415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