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월 약 180만 원의 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사실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월 급여 180만 원 이외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유죄 부분)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였는바 이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산시 E에 있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4.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929,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한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소인인 G은 피고인들이 대표로 근무하는 F에 입사할 당시 고소인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H으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하여 평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8:00부터 17:00까지)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토요일의 경우 이후에는 격주로 근무하였음)까지 근무하고, 한 달에 연장근무는 총 12번을 하며, 급여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전 200만 원, 세후 1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증인 H의 증언 및 증거기록 87쪽).
실제로 F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H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도 월 급여에 월 12회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1, 3주차 토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었고, 만약 월 12회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2, 4주차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1회당 42,755원) 및 특근수당(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이는 고소인인 G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제40쪽, 증인 G, H의 각 증언).
G은 2009. 12. 14. F에 입사하여 2012. 10. 6. 까지 근무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G은 피고인들에게 잔업수당에 대한 지급요구를 한 2012. 1.경까지 약 2년 1개월여 동안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2쪽).
G이 F에서 근무하는 동안 F는 2011. 3.경 및 2012. 5.경에 월급여를 일부 인상하였고, 피고인들은 약정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한 적은 없으나, 2012. 7. 임금계산 방법을 연봉제에서 일당제로 조정하면서 매월 12일의 잔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이전(매월 12일의 잔업을 하지 않더라도 12일 잔업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보다 적어지는 결과가 되어 회사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G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0077호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22.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G이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5나293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는 2009. 12.부터 2010. 3.까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정도의 사업장이었으나, 2010. 4.부터 10.까지는 약 7개월 동안은 3~5인 정도의 고용 사업장 이었고, 다시 2010. 11.부터는 5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 규모를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들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G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변제 명목으로 493,221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각주1) 이는 '연장근로수당 4,582,061원, 주휴수당 3,629,0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7,032원, 2012. 9.분 및 2012. 10.분 미지급임금 191,648원 합계 8,929,781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31쪽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