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1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94명의 임금 합계 389,316,7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들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합의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242,291,799원에 이르는 점, 합의한 피해근로자들도 대부분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마지막 기성금 2억 7,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부분(피해 근로자 12명)을 제외하고, 당심에서 38명(체불임금 합계 : 147,024,901원)과 추가로 합의한 점, 비록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원심에서 피해근로자들 중 77명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후 공소기각 부분 피해근로자들을 포함한 14인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마지막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개인채무 중 일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 회사운영을 위해 발생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자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