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측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과정에서 I이 2,0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