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5명으로 적지 않고, 체불 임금의 규모가 6,4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0 등 14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