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M,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판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