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은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안전발판(비계) 설치의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비계설치의무를 전제로 한 안전방망 설치의무도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안전방망은 비계를 설치한 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작업장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요구하는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A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법까지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으며, 작업자들이 볼트를 단단하게 조였는지 여부, 안전대를 안전로프를 걸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는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약 6~7곳의 작업현장을 총괄하면서 B 소속 근로자 약 40여명과 (주) W 소속 근로자 7명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비계설치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작업자들이 비계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하까사다리를 단단하게 조이지 않음으로써 비계가 붕괴된 것이고,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안전로프에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함으로써 추락한 것인데, 하까사다리의 결박은 비계설치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작업자 스스로가 알아서 할 업무이고, 그들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현장소장인 피고인 E가 작업장소에 가서 결박이 단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어기고 작업을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거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계를 설치하는 과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어렵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E에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걸침비계 설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여부
사업주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의 2 제1호).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걸침비계의 하중을 지지하는 매달림 부재인 클램프 단책이 건조 선박블록 상단에 견고히 고정되지 않아, 위 클램프 단책에 의해 지지되던 강관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피해자들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클램프 단책의 이탈로 인하여 작업발판 및 강관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매달림부재의 고정부가 견고히 고정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대재해조사 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발생의 원인으로 클램프 단책 볼트 체결상태 불량, 안전대 미착용,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미흡을 지적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제143~144쪽),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들도 상부 데크에 고정되어 있던 하까사다리(클램프단책) 볼트가 조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족장판을 깔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니,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까사다리(클램프단책)가 상부 테크에서 이탈되면서 족장판 아래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족장판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이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59쪽), 이에 대하여 R(증거기록 1권 제37쪽), S(증거기록 1권 제70~71쪽), T(증거기록 1권 제156~157, 171쪽), P(증거기록 1권 제164쪽), A(증거기록 2권 제25쪽)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장책임자인 O가 L에게 견고하게 조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만 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26쪽), ④ S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달대비계 설치시에 클램프 볼트체결은 작업근로자들이 알아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그렇지 않습니다. 달대비계는 클램프 볼트체결이 모든 하중을 견디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결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말 그대로 클램프에 결속된 하까사다리에 비계와 발판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볼트가 풀리는 경우, 금번과 같은 경우 바로 발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달대 비계 설치에 대하여 작업표준이나 표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묻자, "(주)B으로부터 표준서 등을 받거나 교육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63쪽), ⑤ 피고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재해자 등이 하까사다리 등 족장설치 작업을 할 때 볼트 고정 등 위험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주의를 한 것은 없는지 묻자,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전문가이기에 말한 것은 없고, 안전벨트를 잘 걸고 작업을 하라고 일괄 지시한 것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제90쪽), 특별히 매달림부재의 고정부의 고정에 관하여 주의를 주거나 별도의 지시를 한 바 없는 점, ⑥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까사다리로 결속하는 지점인 블록단부는 일명 개선(절단면이 경사짐)이 되어 있어 볼트를 견고하게 조여도 불안전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견고하게 조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제1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걸침비계설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서, 비계의 매달림부재인 클램프 단책(일명 하까사다리)의 고정부가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도록 지휘·감독하고 사전에 이를 확인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그와 같은 지휘·감독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에 이러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관리자를 배치하여 그러한 지휘·감독을 수행하게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사실 및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안전방망의 설치 필요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는 비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계설치의무를 전제로 한 안전방망 설치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O는 통상 비계 설치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의 설치가 가능하면 하나, 안전방망의 설치로 인하여 비계설치에 걸리는 작업시간이 반나절에서 1~2일로 늘어난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 진행의 편의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안전방망의 설치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안전방망은 비계를 설치한 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안전방망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소속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재해자들은 높이 7미터 개구부 공간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에 지상으로 추락하였는데, 위 장소는 추락위험이 있어 난간이나,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141쪽), (주)D의 대표이사 C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선블럭 작업에 필요한 작업발판 설치 작업은 항시 이루어 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314쪽), 한편 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작업발판의 설치, 안전방망의 설치, 안전대의 착용이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추락방지를 위한 비계설치 작업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의 특성상 추락 등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면 단순히 위 규정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특별히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E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비계설치 작업에 있어서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계의 매달림부재인 클램프 단책의 고정부가 구조물을 견고히 고정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안전로프에 벨트를 걸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지휘·감독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요구하는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였고, 단지 근로자들이 안전로프에 안전대 고리(안전벨트)를 걸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안전로프에 안전대 고리를 거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지휘,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안전벨트를 고정로프에 걸었다면 추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벨트를 걸지 않았습니다.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작업중 불편하니까 풀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121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고 현장에는 7명의 작업자들이 올라가 있었고, 7명의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로프는 1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전로프 1개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성인남자 약 3명 정도이므로(증거기록 1권 제62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고정로프에 걸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 7명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안전로프가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권 제74쪽)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D 소속 이 사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T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표준작업(작업하고 있는 지지대가 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안전보호구가 착용되어 있는지,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로프에 고리를 걸었는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하는 일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평소처럼 현장을 둘러보았으나 사고현장까지 올라가서 세세하게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156쪽), 또한 "안전관리감독자는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현장소장에게 안전지시를 하면 현장소장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제172쪽), ③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소장으로서, 하까사다리(클램프단책)의 볼트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작업자들이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는 지 등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제181~182쪽), ④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안전대 또한 보조로프에 걸었더라면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27쪽), ⑤ 같은 취지로 S 역시 수사기관에서 "하부에 작업발판을 깔고 이를 철선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할 때도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현장에 기 설치된 보조로프에 걸고 작업을 하였다면 추락은 방지할 수 있었는데, 재해자 등은 안전대 또한 보조로프에 걸었더라면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2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당시 안전대를 다른 부착설비에 로프를 걸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140명이 근무하고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E는 (주)B 측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중 발생할 있는 근로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1.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안전점검 등을 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사망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로프에 걸지 않았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O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P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마친 뒤 중국으로 귀국한 점, 피고인 E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