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미화 52,201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원고 B에게 미화 33,582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해양,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 컨설팅 기업인 브루넬인터내셔널의 한국 법인으로, 2009년부터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고르곤 프로젝트(쉐브론, 엑손모빌, 쉘이 참여한 호주 해안의 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 및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11. 22. C을 사용자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3. 12. 3.부터 2014. 12. 25. 또는 고객이 통보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원고 A는 사용자가 지정한 고객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원고 A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3. 12. 3.부터 2015. 8. 28.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시공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4. 4. 23. C을 사용자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4. 5. 5.부터 2015. 2. 27. 또는 고객이 통보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사용자가 지정한 고객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원고 B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B은 2014. 5. 5.부터 2015. 5. 28.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시공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갑 1에서 2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C이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D는 피고 회사의 지역책임자이고,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E은 D의 후임자로 피고 회사의 지역책임자이다.
피고 회사 지역책임자인 D는 2012 1. 13. 원고 A에게 채용조건을 협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의 직원인 F는 2013. 11. 8. 원고 A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E은 2014. 11. 20. C 지역책임자 명의로 원고 A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지역책임자인 E과 이메일로 이 사건 작업 현장의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G은 원고 A가 타임시트에 환율자료를 빠뜨리고 제출하자 이를 보 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 원고에게 보냈다. C은 C의 이메일 주소(H)를 이용하여 원고 A에게 급여내역을 통보하면서, '질문 사항이 있다면 피고의 담당 직원인 G에게 연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 A는 2015. 9. 1. 피고의 직원인 F에게 이메일로 작업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는 2012. 1.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7. C을 새로운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에 원고들의 사용자 명의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량관리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모회사인 브루넬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에는 세계 각국에 개설된 국가별 사무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원고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C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C의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 및 전화번호는 실제 J에 위치한 "K"라는 명칭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와 일치하였으며, 과거 브루넬그룹에 C의 주소지로 잠시 소개되었던 주소지 역시 여러 무역 업체들이 주소지로 사용하였던 곳이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 명의로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E은 피고의 지역담당자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가 I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I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C이 I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며,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액수[다툼 없는 사실, 갑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근로제공기간: 2013. 12. 3.부터 2015. 8. 28.까지(634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미화 92,163.49달러
2015. 5. 29.부터 2015. 5. 31.까지(3일): 미화 2,618.73달러[=미화 27,060.22달러×(3일/31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30일): 미화 28,290.23달러
2015. 7. 1.부터 2015. 7. 31.까지(31일): 미화 34,378.80달러
2015. 8. 1.부터 2015. 8. 28.까지(28일): 미화 26,875.73달러
1일 평균임금: 미화 1,001.77달러(=미화 92,163.49달러/92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퇴직금: 미화 52,201달러[=미화 1,001.77달러(1일 평균임금)×30일×634일(재직일수)/365일, 달러 미만 버림]
원고 B
근로제공기간: 2014. 5. 5.부터 2015. 5. 28.까지(389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미화 93,480.76달러
2015. 3. 1.부터 2015. 3. 31.까지(31일): 미화 29,520.24달러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30일): 미화 36,900.30달러
2015. 5. 1.부터 2015. 5. 28.까지(28일): 미화 27,060.22달러
1일 평균임금: (=미화 93,480.76달러/89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퇴직금: 미화 33,582달러[=미화 1,050.34달러(1일 평균임금)×30일×389일(재직일수)/365일, 달러 미만 버림]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미화 52,201달러와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인 2015. 8. 28.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9. 13.부터, 원고 B에게 미화 33,582달러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인 2015. 5. 28.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6. 1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