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5269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00은 AAA 주식회사가 발주한 MOSS '*** 21'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U, Z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U, Z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2015. 1.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구받은 피고 U은 원고들 중에서 원고 K, F, AM, L, J, M, N, O, P, Q, R, AN, S에게 도급인 주식회사 00이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위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동의서가 2015. 4. 20. 주식회사 00에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G, H, I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00이 위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취지의 피고 U의 동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동의서가 2015. 4. 27. 주식회사 00에 송달되었다.

라.

AO급인인 피고 U, Z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위 AO급인에 대한 채권자들인 바, 도급인인 주식회사 00로부터 위 AO급인이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등에 기하여 그 결정문, 직불청구서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목록표 송달 일자란 기재와 같은 일자에 주식회사 00에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00은 2015. 7. 31.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2947호로 414,341,162원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 AAB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4052)를 구하여 2017.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해 2016.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U, Z, AB, AF, Y, AC, AK, AL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U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만일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AQ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와 함께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AQ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 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AQ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2000다10079 판결 등).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식회사 00이 한 공탁은 채권자 AQ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우선변제청구권 주장은 위 혼합공탁 이후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 여부 및 그 순위에 관한 주장이므로 원고들은 우선변제청구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의 판단에 불복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우회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볼 것이어서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로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