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7
판결선고
2016. 8.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1차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을 도급받아 사업자등록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 임금 5,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51,72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