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27
판결선고
2016. 8.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선의장설계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720,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188,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퇴직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