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15,2016
판결선고
2016. 9.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715』
사기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한 상황이었고, 2015. 9.경부터"C"이라는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양산시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3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하여 한 달내로 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를 통하여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23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J와 함께 3달 뒤에 책임지고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로 3,50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 5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양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수놀이를 한다. 1억을 맞춰서 누구에게 일수를 빌려주려는데 1,200만 원이 모자라다. 다른 일수채무자에게 3일 뒤에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1,2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12,000,000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이틀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 귀금속을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K 금반지 1개 등 총 5,26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0,30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에 양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은행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들의 차용금 변제 독촉을 피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의 통장에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을 변조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기업은행장 명의의 피고인을 예금자로 한 통장을 발급한 후에, J에게 약 400만 원과 위 통장을 건네주면서, J를 통해 성명불상의 위 · 변조업자로 하여금 위 통장(P)의 잔고를 30억 가량으로 하여 변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 · 변조업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10. 13.자로 3,370,011,000원의 통장잔고가 있는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015. 12. 22경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 변조업자와 J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장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채권자 D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권자 D의 핸드폰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채권자 K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권자 K의 핸드폰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16. 1. 6. 채권자 M가 운영하는 양산시 N에 있는 "O"에서, 귀금속류를 편취할 목적으로 채권자 M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채권자 G가 운영하는 경주시 Q에 있는 "R"에서, 채권자 G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권자 G에게 피고인 핸드폰에 저장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예금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채권자들에게 보여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210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6. 1. 7.경까지 4명의 채권자들에게 약 3억 2,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상황이었고, 2015. 9.경부터 "C"이라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양산시 T건물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2~3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윈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를 통하여 2,5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과 지금 가져가는 과일값, 앞으로 가져갈 과일값을 합쳐 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과일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45,000원 상당의 배, 사과, 한라봉 선물세트 25박스 및 딸기, 귤, 곶감 등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16:00경 경주시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33억 7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양산시 Y, 301호에 가구를 배달해주면 가구대금 4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33억 7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은 피고인이 변조한 사진이었고,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가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총 4,000,000원 상당의 TV다이 죽6칸 서랍장, 학다리 콘솔, 그림 전주장 등의 가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20:00경 경주시 H에 있는 'Z'내에서 옷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옷값 90만 원을 대납해주면, 가구대금 400만 원과 옷값 90만 원의 합계 490만 원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33억 7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은 피고인이 변조한 사진이었고,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옷값을 대납하게 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옷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옷값9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12:0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지대금이 있어야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고, 그 돈으로 가구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인지대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구대금과 옷 외상 대금, 인지대금을 합한 금액인 59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33억 7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은 피고인이 변조한 사진이었고,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윈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A)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경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 · 변조업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장 명의로 된 예금통장(P)의 잔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11,000원에서 3,370,000,000원으로 변조한 사실이 있는바,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가구를 외상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기망의 수단으로 위 변조한 통장의 사진을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변조한 예금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237』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경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 · 변조업자를 통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장 명의의 통장(P) 잔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11,000원에서 3,370,000,000원으로 변조한 사실이 있는바, 2016. 1. 18. 양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AB의 휴대폰으로 위 통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기업은행장 명의의 위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피해자 AB에게 "통장 안에 있는 33억 원을 인출하려면 은행에 인지대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예금통장은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A)를 통해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89』
피고인은 양산시 AC건물 102-103호에 있는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17.부터 2016.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D의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 진술)
피의자 입금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기업은행 통장 사진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구매한 물품 내역, 계좌입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2016고단2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카카오톡메세지출력본
『2016고단2489』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 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 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 른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4 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점, 통장을 변조하여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