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울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단2520판결선고2016. 11. 2.울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6.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951,7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미지급 규모, 반성태도, 변제노력 등 여 러 정상 참작)※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임금등미지급 2유형 기본영역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판사 신우정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