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72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
2016고단2585(병합)
해배상보장법위반
2016고단2641(병합)
피고인
A
검사
송봉준, 이진희, 이광우(기소), 문종배,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3.
2016고단187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대표로서 철골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같은 달 임금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0,3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X의 각 고소장
2016고단2585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대표로서 철골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2. 16.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F의 2016. 1. 임금 200,000원, 2016. 2.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7,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Y,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64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00:40경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에 있는 'I학원' 앞 도로를 '수변공원' 방면에서 '강남파크맨션'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승용차는 수리비 약 1,481,82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증거목록 9번)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 로자 AM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17번)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O 근로기준법 위반죄<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1):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0):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1):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1):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 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 지 않았으므로, 전체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하 한에 따름
징역 8개월 ~ 2년(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법정형 상한)
추가 고려 사항
다수의 동종 전과(근로기준법 위반죄 17회, 도로교통법 위반죄 13회,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위반죄 1회)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38명)이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많음 (157,406,000원)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로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 지 못함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아 직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받지 못한 것도 결국 체불임 금이 누적된 피고인의 책임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회복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사 황승태
별지
각주1) 1 G 승용차의 소유권은 다른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이다.
각주2) 2 이 사건은 2016. 7. 1. 전에 공소 제기되어 2016. 7. 1. 이후 공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대상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직 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는 차원에서 권고형을 산정한다.
각주3)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4)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