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26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0, 12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