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5, 16, 21, 22, 26 내지 39, 42,68,69, 75, 76, 81, 82,84,85,90 내지 94, 97, 98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43
판결선고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회사에서 상시 1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860,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1, 13, 14, 17 내지 20, 23 내지 25, 40, 41, 43 내지 67, 70 내지 74, 77 내지 80, 83, 86 내지 89, 95, 96, 9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167,782,6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0, 11)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임금 등 미지급 3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높아진 경우로 하한 1/2 감경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 위반 범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이나 미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체당금 지급 규모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회사에서 상시 1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5, 16, 21, 22, 26 내지 39, 42, 68, 69, 75, 76, 81, 82, 84, 85, 90 내지 94, 97, 9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청산의무를 위반함
판단
위 순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